본 기밀유지계약("본 계약")은 아래 당사자들이 본 페이지 서명일자에 체결합니다:
갑방: ; 을방: .
제1조 정의
"기밀정보"란 일방이 서면, 구두 또는 기타 형태로 타방에게 공개하고 합리적으로 기밀시되는 정보를 말하며, 기술, 사업계획, 고객정보, 계약조항, 가격정보, 개인정보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.
제2조 기밀유지의무
양 당사자는 기밀정보를 엄격히 기밀유지하여야 하며, 공개방의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공개, 제공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, 또한 기밀정보를 본 계약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제3조 예외
다음 정보는 기밀정보로 보지 않습니다: 1) 수신방이 공개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정보; 2) 수신방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이미 공개된 정보; 3)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취득하고 기밀유지의무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정보; 4) 법령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요구에 따라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(단, 수신방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방에게 신속히 통지해야 함).
제4조 기간
본 계약은 양 당사자 서명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, 기밀유지의무는 기밀정보 공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양 당사자가 별도로 서면으로 정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유효합니다.
제5조 위약책임
어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,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.
제6조 적용법률 및 분쟁해결
본 계약은 서명지 법률을 적용합니다.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는 양 당사자가 우호적으로 협의하여 해결하며;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, 어느 일방이든 서명지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
제7조 기타
본 계약은 양 당사자의 전자서명을 거쳐 효력을 발생하며, 서면 서명날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.